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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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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1366생산일자 1993.05.19.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53, 1991.04.02)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853, 1991.04.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2년 10월02일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1년 07월 05일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주택을 신축이전할 목적으로 아파트 매도이전인 1990년 08월14일 주택건물이 달린 대지를 구입 1990년 09월27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0년 12월03일 착공 신고후철거 1990년 12월20일 1차 중간검사를 1991.07.09일 2차 중간검사 1991년 08월02일 준공검사를 끝마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나. 이러한 경우 1991년 07월05일 아파트 매매 시점에서 1가구 2주택으로 매도한 아파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