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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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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367생산일자 1993.05.19.
AI 요약
요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6, 1990.12.2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96, 1990.1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77년에 자그마한 한옥 한 채를 취득하여 살다가 1982년에 16평 되는 ○○아파트 한 채를 또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3년 03월말에 1977년에 취득한 한옥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982년에 취득한 ○○아파트는 현재 다 헐리고 재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라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되어 세무사께나 국세청 민원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 물었더니 양도 소득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현재, ○○아파트는 3년전부터 철거하여 새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을 맡고 있는 ○○건설측에 의하면 멸실신고는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멸실신고가 되지 않아서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의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