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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시 감면여부
재일46014-1368생산일자 1993.05.19.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귀문 1),2)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재일01254-57, 1993.01.09, 재일01254-287, 1988.02.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57, 1993.01.09 ※ 재일01254-287, 1988.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질의자(갑)은 1988년 06월 29일 ○○구 ○○동 ○○번지 전 477m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을)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던중 “을”의 직전소유자인 (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말소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을”과 “병”의 소유권 이전이 원인 무효라는 판결내용에 따라 “갑” 과 “병”은 1992.02.28일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완불하면서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 관계를 기왕에 1988년 06월 29일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므로 “을”의 말소등기와 “갑”의 재등기는 생략하였음. 이러한 경우 “갑”의 취득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일인 1988년 06월 29일과 판결에 의한 대금청산일인 1992년 02월 28일중 어느싯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은 사문서 위조죄로 구속중인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임)

[질의2]

 “갑”이 취득한 상기지번 ○○번지 전 477m가 대지로 형질변경되는 과정에서 3필지로 분할됨 (○○번지 대지 347m, ○○번지 도로 29m, ○○번지 전 71m) ○○번지와 ○○번지 합계 100m를 등기부등본상에 증여형식으로 ○○구청에 기부체납되었음.

 “갑”은 대지로 형질변경된 ○○번지 대지 347m를 국민주택건설업체(정)에게 양도시 구청에 기부체납된 100m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는지 여부.

[질의3]

 “갑” 은 "정"에게 ○○번지 대지 347m를 양도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정"이 위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갑"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착공도 하였으며 40%공정중에 "갑"에게 잔금을 완불하면서 소유권 이전하였고 건축허가 명의도 "갑"에서 "정"으로 명의변경하여 2개월 후에 "정"명의로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될때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갑"이 50의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