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일46014-1369생산일자 1993.05.19.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농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귀질의 (2)의 경우 1988년 양도농지는 양도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거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양도인 갑은 1968.10.26 부동산(농지)을 취득하여 1988.01.27 양도한때가지 자경을 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으나, 1982년 일시 인근 건설공사현장에서 흙을 무단매입하는 장소로 이용된적이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는 소득세법 제 5조 제5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이어야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제 1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보유기간중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이상이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1991.03.06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조 제2항 제 2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1990.12.31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구. 읍. 면안의 지역 또는 이에 연접한 지역이거나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1988.01월에 양도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될수 있는지 아니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어도 8년이상 자경한 사실만 입증되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