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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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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법
재일46014-1370생산일자 1993.05.19.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소유시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회신
1.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이내의 토지이면 비과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청주시 송정동 ○○번지에 대지 450㎡를 A지분300㎡ B지분 150㎡로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여 건물 480㎡도 A와B 대지지분으로 나누어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여 거주주택으로 쓰고 있으며 단 건물은 1동 3층으로 되어 1층은 가게 2층은 주택 3층 주택으로 (주택320㎡ +가게 160㎡)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의 본 지번으로 되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상기 A. B 두세다 모두 다른곳에 주택의 없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