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리사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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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사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1371생산일자 1993.05.19.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과수원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과수원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에 단독주택 1동(1969.06건축) 과 ○○시 ○○동 산○○번지 임야내 밤나무단지 (과수원)의 관리사 (10평) 1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관리사도 주택으로 간주 1가구2주택에 해당 1동매도시 양도세부과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