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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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 비과세 요건재일46014-1401생산일자 1993.05.21.
AI 요약
요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하므로 귀문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님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의거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이내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한다는 규정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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