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의 여부재일46014-1421생산일자 1993.05.2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의 여부를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의 여부를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1978.04.04. ○○시 ○○구 ○○동 ○○번지 대지 762.7㎡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동 지상에 국민주택규모 12세대를 신축하고자 1989.09.25 연립주택 신축허가를 득하고 건축하던중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기타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89.12.30. 약 03개월 공사중이던 건축물과 상기 대지를 양도 하였습니다.
○ 상기 양도 대지및 구축물은 1990.03.10 최종 완공되어 각각 전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 본인은 상기 사유로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아 이를 질의하니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신축사업자로서 사업중이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