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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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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1435생산일자 1993.05.2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이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조 제 1항 제 3호 및 동 시행규칙 제 6조 제4항 제 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인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본인은 1990년 11월경 무주택자로서 ○○시 ○○동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2월말경 이 아파트가 준공되어 1993년 01월 06일날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고향인 경주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의류대리점을 개업하고 1992년 02월경 사업자 등록도 필하고 오늘날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을 위하여 부득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 놓은바 1993년 05월경 팔리게되어 이를 양도하고 경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경주에 있는 부모님 본가에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지요 이러한 경우 본인도 상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형편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서류를 가지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