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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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1438생산일자 1993.05.24.
AI 요약
요지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직장 근무등을 목적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건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나. 취득년원일 : 1991년 05월 13일
다. 매도년월일 : 1993년 02월 08일
라. 세대주 인적사항
1) 성명 : 이○○
2) 소속 : ○○은행 ○○ 지점장(○○소재)
3) 해외근무 발령일자 : 1993년 01월 11일
마. 개인별 출국일자
1) 이○○ : 1993.03.14.
2) 신○○ : 1993.04.27.
3) 이○○ : 1993.04.27.
4) 이○○ : 병역문제로 미출국
○ 상기와 같이 거주기일이 3년이 않된 동 아파트를 근무지가 해외로 변경됨에 따라 문○○에게 양도를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동아파트의 양도후 03개월 이내에 서울시 소재의 다른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 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