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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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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446생산일자 1993.05.2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85, 1991.03.25)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05월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한 조합개발 아파트로서, 현재 조합과 시공자(○○건설) 그리고 관할 구청간의 사정에 의해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관계로 미등기 상태의 집을 만 3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개인 사정으로 집을 팔려고 관할 세무서 (○○세무서) 에 문의한 결과,

나. 미등기 상태의 주택을 매매할시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