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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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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및 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1454생산일자 1993.05.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위의 경우 대금청산일은 관할세무서에서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11.03일 토지(전) 140평을 매매하였으나 우금껏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아 현재에 이른바, 금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조치법으로 등기 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 이전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