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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로 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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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455생산일자 1993.05.26.
AI 요약
요지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였을 때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드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였을 때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 ○○동에 다 쓰러져가는 헌집을 사서 개축하여 살려고 하였다가 기지법(○○교육단 후문에 위치하여 비행기가 지붕위로 뜨고 내리는 곳에 위치하여 건축허가가 안됨)에 의하여 건축이 규제되어 하는수 없이 처의 소유주택(본인이 하도 셋방살이로 떠돌아 다니므로 처의 친정에서 처의 명의로 사주었음)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시 ○○동 헌집이 수용되어 ○○공사에서 1988.09월에 강제로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었으나 방위세(양도소득세) 1992.10월에서야 나와 하는수 없이 6,300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방위세)가 나오게 된것은 본인의 헌집양도시 처의 명의로 주택이 있어서 1세대 2주택으로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 물론 고의적으로 처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수의 조세회피를 우려한 나머지 예규를 정하여 시행하므로서 소수의 피해자가 생겨나서도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인 어머니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있을때 1세대 2주택이고 그후 어머니등이 주택을 안고 단독세대를 구성할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처의 단독세대 구성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하는 현행예규가 형평상 부당합니다. 그리고 주류도매면허 과정에서도 남편이 도매면허가 있음을 알면서도 면허신청상의 면허자격요건에 하자없다고 하여 처의 명의로 또 도매면허를 내주는 세상입니다.

○ 이에서 부부의 별개명의를 인정하였고 또 각종 세금징수에서도 처의 세금을 남편에게 징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의 명의로 주택이 있드라도 사실상 남편의 소유임을 조사하여 처리되는 조사기술이 요구됩니다. 처의 소유재산을 무조건 남편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의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인의 경우는 헌집을 사서 개축도 못하고 토지개발공사에 빼앗긴후 처의 신세를 지며 살고 있습니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방위세)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