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발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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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발생된 경우 정산차액의 취득 및 양도시기재일46014-1458생산일자 1993.05.26.
AI 요약
요지
토지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발생된 경우 정산차액의 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였던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 01254-196,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정산차액의 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96_1992.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소재지(갑)의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사업인가고시된후 도시계획법 제29조에 의거 ○○시에 수용[협의매수]되어 [갑]의 토지에 대한 ○○시의 평가액 금317,000,000원을 수령하여야 하나 시의 예산부족으로 대신 [을]소재지의 토지와 교환하고 [○○시평가액 금238,140,000원] 그 차액분인 금78,871,000원만 1992년 12월30일자로 수령하였습니다.
[갑] 토지소재지 : ○○시 ○○구 ○○동 ○○, 답.
[을] 토지소재지 : ○○시 ○○구 ○○동 ○○, 잡종지.
질의1) 수용된 [협의매수] 갑의 토지가 조감법 제57조의 제2항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조감법 제58조에 의한 감면대상인지의 여부.
질의2) 제57조의 제2항에 의한 감면대상이라면 감면율은 100%인지, 50%인지의 여부.
질의3) 교환한 토지 [을]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