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매도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매도계약서상의 명도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재일46014-1480생산일자 1993.05.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 등기부등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 3)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붙임회신문(재일 01254-927, 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등기부등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 01254-927, 1989.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드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을 경우 5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가사용 승인을 얻어 상당기간 사용하다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면 K5년의 기간계산 기정이 가사용 승인일 또는 소유권 등기 접수일, 세입자의 주민등록 전입일, 아파트 관리계약일, 관리비 기산일 등 어느 것이 기준이 되는지 여부.
나. 5년기간 계산의 시기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여부.
다. 5년 기간 계산의 종기는 매도계약서상의 명도일인지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