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가. 1990.10.09 매도자 이○○(주소: ○○시 ○○구 ○○동 ○○APT ○○동 ○○호)와 매수자 (주)○○헬스(김○○외 1인)(김○○ 주소: ○○시 ○○구 ○○동 ○○)간에 ○○도 ○○군 ○○면 ○○리 ○○ 임야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중도금 수령후 토지사용 승낙을 매도자 이○○는 매수자 김○○(매수자"갑")에게 허가 하였으며,
다. 매수자 김○○은 이 토지사용 승낙서에 의거 토지 훼손허가를 얻고 훼손 완료하였으며,
라. 이 후 잔금지불및 수령이 완료되었으나 토지거래 허가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행해지지 않은 채로 지내던중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현재조사중임),
마. (주)○○헬스를 김○○으로부터 인수한 홍○○(매수자"을")가 이번에는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을 매도자 이○○에게 요청한 바, 당시로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등기부상의 소유주의 자격으로 이○○는 토지사용승락을 허가하였고,
바. 홍○○는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얻고,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사. 그러던 중 매매계약 사실을 ○○군청에서 알게되어 매도자 이○○와 매수자 김○○ 양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걸한 이유로 ○○군수로부터 고발되어 있음.
[문의사항]
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임야매매거래시 상기 사항의 사유로 처벌받는 경우 사후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능여부.
나.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려는 현 시점에서 매매계약당시와 달리 지목이 변경된 바, 이 경우 양도세 납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