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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
재일46014-1481생산일자 1993.05.2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가. 1990.10.09 매도자 이○○(주소: ○○시 ○○구 ○○동 ○○APT ○○동 ○○호)와 매수자 (주)○○헬스(김○○외 1인)(김○○ 주소: ○○시 ○○구 ○○동 ○○)간에 ○○도 ○○군 ○○면 ○○리 ○○ 임야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중도금 수령후 토지사용 승낙을 매도자 이○○는 매수자 김○○(매수자"갑")에게 허가 하였으며,

 다. 매수자 김○○은 이 토지사용 승낙서에 의거 토지 훼손허가를 얻고 훼손 완료하였으며,

 라. 이 후 잔금지불및 수령이 완료되었으나 토지거래 허가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행해지지 않은 채로 지내던중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현재조사중임),

 마. (주)○○헬스를 김○○으로부터 인수한 홍○○(매수자"을")가 이번에는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을 매도자 이○○에게 요청한 바, 당시로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등기부상의 소유주의 자격으로 이○○는 토지사용승락을 허가하였고,

 바. 홍○○는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얻고,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사. 그러던 중 매매계약 사실을 ○○군청에서 알게되어 매도자 이○○와 매수자 김○○ 양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걸한 이유로 ○○군수로부터 고발되어 있음.

[문의사항]

 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임야매매거래시 상기 사항의 사유로 처벌받는 경우 사후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능여부.

 나.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려는 현 시점에서 매매계약당시와 달리 지목이 변경된 바, 이 경우 양도세 납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