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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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의 의미재일46014-1482생산일자 1993.05.27.
AI 요약
요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은 주택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은 주택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개요
가. 지하 1층 지상 6층 (지하-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5-6층 주택)
나. 1층 - 5층 엘리베이터 설치 운용되고 있음.
○ 상기의 건물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및 제2호에 불부합되나, 제3호의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