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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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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재일46014-1483생산일자 1993.05.2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대상임.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대상 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성○○(이하 성○○으로 표기하겠음)은 ○○시 ○○구 ○○동 소재 부동산 중개인 유○○의 권유로 대지 47평(평당 470만원 금액 2억1천1백만원)을 제공하고 건축업자가 건축비 건평당 150만원씩 계산하여 건축비 전액 투자하여 도급공사하며 지층 2가구 1층 2가구 2층 1가구, 3층 2가구 합계 7가구분을 1991.11.29. 준공을 필하였음. 성○○은 1층 1호, 2층 1호를 소유하기로 하고 건축업자는 지층 2가구 전부를 1층 2호, 3층 2가구 모두 (5가구)를 소유지분으로 정하였음으로 각기 소득세를 지분에 따라 납세 사유발생시 소득세를 납세하길 되었으나, 건축업자 지분중 지층 1가구 만 분양되여 이번 소득세 신고기일에 분양된 지층 1가구만은 성○○과 건축업자가 공동으로 납세하기로 하였음.

○ 본건 다세대 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성○○ 소유대지 위에 서있던 지상 연와조 2층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한 것으로 그 7가구중 2층1호 (26평 소량 미달) 토지 (40㎡) 분할 소유분은 신축당시 성○○이 입주하기로 임의 약속된 분이고, 1층 1호, 12.3평은 분양이 않되서 부득이 성○○이 소유하기로 된 것임. 2층 1호는 1가구1주택이 명백한 사실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부담은 발생소지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역으로 조세발생의 당위성이 있다면 1가구1주택의 조세면제 정책을 전연 부인하는 모순이라 하겠으며 성○○의 지분 2가구 건평 38평을 건평당 400만원씩 계산하면 1억2천여만원인바 47평 대지 값에 비교하면 수천만원에 손해를 보는 우를 범한 바보짓으로 너무나 사리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신축 전에 어느 세무서엔지 성○○ 입주분은 세금이 면제된다고 확실하게 타진하고 건축한 것이였음. 소득세 부과할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