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성○○(이하 성○○으로 표기하겠음)은 ○○시 ○○구 ○○동 소재 부동산 중개인 유○○의 권유로 대지 47평(평당 470만원 금액 2억1천1백만원)을 제공하고 건축업자가 건축비 건평당 150만원씩 계산하여 건축비 전액 투자하여 도급공사하며 지층 2가구 1층 2가구 2층 1가구, 3층 2가구 합계 7가구분을 1991.11.29. 준공을 필하였음. 성○○은 1층 1호, 2층 1호를 소유하기로 하고 건축업자는 지층 2가구 전부를 1층 2호, 3층 2가구 모두 (5가구)를 소유지분으로 정하였음으로 각기 소득세를 지분에 따라 납세 사유발생시 소득세를 납세하길 되었으나, 건축업자 지분중 지층 1가구 만 분양되여 이번 소득세 신고기일에 분양된 지층 1가구만은 성○○과 건축업자가 공동으로 납세하기로 하였음.
○ 본건 다세대 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성○○ 소유대지 위에 서있던 지상 연와조 2층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한 것으로 그 7가구중 2층1호 (26평 소량 미달) 토지 (40㎡) 분할 소유분은 신축당시 성○○이 입주하기로 임의 약속된 분이고, 1층 1호, 12.3평은 분양이 않되서 부득이 성○○이 소유하기로 된 것임. 2층 1호는 1가구1주택이 명백한 사실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부담은 발생소지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역으로 조세발생의 당위성이 있다면 1가구1주택의 조세면제 정책을 전연 부인하는 모순이라 하겠으며 성○○의 지분 2가구 건평 38평을 건평당 400만원씩 계산하면 1억2천여만원인바 47평 대지 값에 비교하면 수천만원에 손해를 보는 우를 범한 바보짓으로 너무나 사리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신축 전에 어느 세무서엔지 성○○ 입주분은 세금이 면제된다고 확실하게 타진하고 건축한 것이였음. 소득세 부과할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