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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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재일46014-1484생산일자 1993.05.2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등 해당 공제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등 해당 공제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07월 06일 부동산(답)을 (주)○○건설(당사는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임)에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한 사실이 있었음으로 금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바 감면세액계산을 (감면신청를 당 회사에서 적법하게 기의 신청하였음)
○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의 계산) 소정 규정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감면 하면 정당한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해야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