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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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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517생산일자 1993.05.3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85, 1991.03.25)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0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구옥들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립하여 1990년 06월 15일부로 가사용승인(준공을 필하지 못하여)되어 입주한 신당 6 구역 ○○아파트 단지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부동산업자임.

○ 위 ○○동 ○○번지 ○○아파트는 아파트준공을 받지 못하고 가사용승인상태로 1990년 06월 15일 입주되어 정상적으로 취득세및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인정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오지만, 등기를 할수없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막중한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입주후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등기상 준공을 필하지 못하여 미등기 아파트임으로 매매등의 경우로 인한 소득세 산정시 현 아파트를 무조건 미등기로 적용아여 과세하는지 또는 수반 된 조건(기타는 절대 비과세, 또는 과세 조건등)에 따른 과세로 비록 등기는 되지 않았으나 어쩔수없는 상황을 고려 미등기지만 등기된 건물에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