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친이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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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친이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여부재일46014-1525생산일자 1993.05.31.
AI 요약
요지
본인은 거주지를 서울로 이전하고 모친이 대리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회신
모친이 대리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번지 1088㎡ 답 1969년 07월 09일 본인매입 1990년 05월 매매
나. ○○번지 1663㎡ 답 1970년 03월 04일 본인매입 1990년 05월 매매
다. ○○번지 1217㎡ 답 1956년 02월 10일 부매입 본인명의 1990년 05월 매매
○ 상기3 번지의 답을 본인과 부친이 매입하여 본인은 1973년 02월까지 부모님과 함께 상기 시골 주거지에 거주했으며, 1973년 03월부터 본인만 거주지를 서울로 옮겨 서울에 거주하였고, 상기의 답을 매매시점까지 모친께서 경작하여 왔으나, 모친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농사를 더 이상 지으실 수가 없게 되어서 팔게 됨.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