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예정지인 농지에 대한 8년 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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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예정지인 농지에 대한 8년 자경 적용 여부재일46014-1547생산일자 1993.06.01.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란 당해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이후 이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지가 도로예정지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란 당해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이후 이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지가 도로예정지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 사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의 토지는 1976년도 도시계획에 의거 35㎡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이후 아무런 개발 행위나 타 용도에 이용할 수 없어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
○ 본인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나조의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바 이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 안에 도로 예정지로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