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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정된 기준시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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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된 기준시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548생산일자 1993.06.01.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 결정시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 토지의 경우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도 양도소득세를 1993.05. 과세시 당초 공시지가를 60,000원으로 과세되었는데 1993.05.중 공시지가를 오류로 수정하여 39,000원으로 수정되었는데 수정된 공시지가로 적용해야 맞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