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된 기준시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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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된 기준시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재일46014-1548생산일자 1993.06.01.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 결정시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 토지의 경우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도 양도소득세를 1993.05. 과세시 당초 공시지가를 60,000원으로 과세되었는데 1993.05.중 공시지가를 오류로 수정하여 39,000원으로 수정되었는데 수정된 공시지가로 적용해야 맞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