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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 중, 고 취학이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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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치원, 초, 중, 고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565생산일자 1993.06.02.
AI 요약
요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28, 1991.10.0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28, 1991.10.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2년 6월 26일자로 부산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아파트를 피치못할 사정으로 매도하고 1992년 6월 29일자로 ○○읍으로 전입하였읍니다.

○ 위 아파트는 1990년 5월 매수하여 그 곳에서 2년을 거주하다, 매도한 것으로 이는 지방청공무원 연고지 배치 계획에 따라 부산시에서 구미시로 인사이동될것임을 알고 (공무원 전.출입 동의 통보 1992.05.13-1992.06.19)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발령 전에 등기이전(1992.06.25)하여 주었던 것이며

○ 며칠후인 1992년 7월 6일 저는 구미시로 인사이동 되어 현재까지 시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읍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2년 거주후 소유주택을 매도하였기에,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도 양도 소득세(838,410원)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기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