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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566생산일자 1993.06.02.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중소기업 규모의 컴퓨터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 오라 얼마전 양도 소득세 안내 용지를 받아 보고, 또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한 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진정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강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는 인천시 ○○전화국에 다니면서 도보로 20분거리에 있는 20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을 ○○로 옮기게 되었는데, 당시 회사는 여의도 (현 청담동에 위치)에 있었으며, 대략 통근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1시간 50분가량 소요되었습니다. 회사가 청담동으로 옮기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출, 퇴근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의왕시 포일동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집에서 회사까지 출근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약 2시간 20분 소요됩니다. 집(버스) -- 주안역(1호선) -- 신도림역(2호선) -- 사당역(4호선) -- 신사역(버스) -- 회사 이사할 당시 인천에 약 2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 지금은 다른 컴퓨터 회사에서 근무하지만, 의왕시에서 창담동까지는 불과 1시간 10 - 20분 소요됩니다.

○ 인천에 있는 집을 이사 후에도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최근에 팔게되었습니다. (만 4년 가량 소유)

○ 집을 팔게 될 무렵 처음에는 양도 소득세를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하여 관할세무서의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였더니,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였더니 비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5월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양도 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동봉하여 세무서를 찾아갔을 때는 세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또한 이런 경우에 비과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때 제가 담당자에게 듣기로는 수도권 지역은 모두 통근 가능 지역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시간 이상, 하루 왕복 4시간에서 5시간이 통근 가능한 거리입니까?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천 집을 팔았으면 그리고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로 이사갔더라면 비과세가되는데 왜 의왕으로 이사했습니까? 라고. 물론 4년전 집을 살 당시보다 많은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세금이 부과 된줄은 알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말처럼 지금 그 액수로 회사 가까운 서울에 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차액으로 인하여 제가 정말 거액을 벌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처럼 평범한 봉급 생활자들을 두고 흔히 ‘소시민’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소시민’이 1년을 저축하면 400만원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소시민’은 내집도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고, 하루 4-5시간을 길거리에 낭비하며 통근하기를 조금만 더하면 400만원을 절약할 수도 있고, 세법을 모르니깐 세금은 가장 성실히 내야하고, ‘탈세’란 말과 ‘절세’란 말을 잘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시민’입니까?

○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까지 나름대로 세상을 정당하고 또한 있는 그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게 옳은 건지 어떤게 그른건지 구분할 수도 실천할 수 도 있습니다. 요즈음 신문에 흔히 거론되는 정치가 및 고위 공직자에 관련된 돈의 액수. 그런 꿈조차 감히 꿔볼 수 없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고 생각 됩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나 학법도 법이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소시민’으로써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