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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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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1599생산일자 1993.06.0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 매수자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의 면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를 ○○공사, ○○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한 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사업자에게 본인의 토지를 국민주택형 사업용지로 매각한 바 당시 국민주택사업용지용 매각 토지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의 세제 혜택이 부여되어 있었는데 당시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고미이행의 해태사유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 하고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