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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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1601생산일자 1993.06.07.
AI 요약
요지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산 지하철 2호선에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지번에 두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 되지 않는 토지면적 6622㎡중 4000㎡이 본인 소유로서 이번 편입되는 토지도 전부 본인 4000㎡중 86.6㎡가 편입됩니다.
나. 다음 등기부 등본 및 토지 대장 정리시에 공유 토지 비율대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다. 도표와 수식으로 나타내면
4000
A = ─── - 52.3㎡가 A지분에서 빠져 나갑니다.
6622
2622
B = ─── - 34.3㎡가 B지분에서 빠져 나갑니다.
6622
이렇게 되면 B지분 소유자는 실제상으로는 편입이 되지 않지만 등기부상으로 34.3㎡빠져 나가기 때문에, A는 B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라.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