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기간 계산에 있어서 교환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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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기간 계산에 있어서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재일46014-1602생산일자 1993.06.07.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시 자경기간 계산에 있어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는 교환 후 자경기간이 8년이상이어야 함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의 자경기간계산에 있어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교환후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 02. 08자 ○○리 ○○,○○번지 토지를 본인이 매입경작중 원주군에서 제방공사부지로 편입시킴과 동시 원주군 소유토지 ○○면 ○○리 ○○번지와 상기본인 토지와 대로 교환 1984. 06. 08자 동시교환등기하여 현재까지 경락중에 있다가 1988. 05. 25자 농지개량조합에서는 경지정리를 실시 환지가 ○○리 ○○번지 ○○번지로 변경 지금까지 경작등 1992. 03. 31자 ○○공사에 양도하였으나 경작기간은 1983.02.08-1992.03.31 까지 9년 1개월이라 생각됨.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1.3.4.7항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2항2.6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의하여 대토·교환해 줄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과 대로후의 농지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합산하여 8년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음으로 당연이 1983.02.08.- 1992.03.31까지 실제경작기간으로 하여 9년 1개월이 된다고 믿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