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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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후 아파트 미완공시 추징여부재일46014-1603생산일자 1993.06.07.
AI 요약
요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축일이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3년이내인 경우이더라도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1989년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이미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제50조 제7항에 따라서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과 같이 위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그 신축일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이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제50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귀 법인의 법인세에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1989. 10. 05 국민주택건설용 대지를 매입 1989. 12. 26자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국민주택건설을 하던중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시책추진으로 1990. 1991년 극심한 자재품귀 현상(자재파동)과 건축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인 1991. 04.에 준공을 못하고 부득이 1991. 11.에 준공을 하였음.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은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매입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치 않고 타용도로 사용시 규제하기 위한 법취지로 판단되는바,
다. 주택건설 토지매입일로부터 2년 1개월만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준공하였고 당해 목적에 사용하였는바 당초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인 1991. 04.은 계획상의 일정인바 1991. 04.에 준공을 못하고 1991. 11.에 준공한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함은 법취지상 불합리하다고 사료됨.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