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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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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611생산일자 1993.06.0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아파트 1채를 분양받고서, 1년후에 상속에 의해 주택 1채를 상속받게 되어,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 저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의 매매일시까지의 기간(예를 들면 상속후 1년이내, 혹은 10년경과)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혹은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또한 상속받은 주택보다 원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매매(3년 거주후)하는 경우, 저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