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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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1612생산일자 1993.06.0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자는 1987년11월07일 ○○시 ○○구에 위치한 ○○아파트(34평)를 구입했습니다. 실제 입주는 회사 재직관계로 ○○물산 동경지사에 근무하다가 1989년 06월에 입국해서 1989년06월30일 입주하고 주민등록은 1989년09월12일 전입했습니다. 그후 1991년07월18일 주거를 목적으로 넓혀 가기 위해서 ○○동 ○○아파트(40평)을 분양 받았습니다.
○ ○○동 아파트의 잔금은 1993년01월06일 지불했습니다.
○ 그리고 다시 회사관계로 전가족이 1992년08월17일 동경지사로 출국했습니다. 용건은 상기자가 ○○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1993년07월06일 이전에 매매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가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 일선세무서에 문의해본 결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는 했습니다만 멀리있는 저로써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