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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613생산일자 1993.06.08.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 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 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환지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10월05일 앞으로 매도할 ○○구 ○○동 ○○번지 ○○ 아파트(32평형)을 매입하여 1988년05월07일 입주하였으며 금년 04월07일까지 만 4년11개월을 거주하였습니다.

○ 또한 본인은 앞으로 조금 더 넓은 공간의 아파트 생활을 간절히 원하옵던바 1998년05월31일 ○○구 ○○동 ○○번지(등기 면적 대지 109㎡, 건물 40㎡)의 재개발 지정된 지역내 주택을 매입하여 건물 철거 및 건물 멸실등기를 필하고 우여곡절 끝에 재개발이 완성되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1992년11월30일 공사완료통보와 잔금납입후 입주토록 통보받고 금년 03월16일 잔금을 완납하였으며, 04월07일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질의1]

 해당 세무서인 ○○세무서 재산세과에서는 재개발 지역내의 등기된 주택은 철거되고 멸실등기가 되었다고 하드라도 환지의 개념으로 보아 현재까지 계속 1가구2주택을 보유한 것이며 양도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므로 본인이 그동안 귀청에 구두 질의한 내용과 상반되므로 서면질의하오니 과세해당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질의2]

 전거주 아파트를 매도할 시 현재 입주한 재개발 아파트 매입시점으로부터 6개월내에 매도하면 양도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매도하면 양도세면제의 혜택을 받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