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한 회사의 사원용 기숙사가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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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한 회사의 사원용 기숙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1614생산일자 1993.06.08.
AI 요약
요지
폐업한 회사의 사원용 기숙사도 주택에 해당함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소재 본인거주 주택 1동을 1982년 02월 12일 취득하여 1992년 11월 10일 양도하였음.
나. 1981년 02월 01일부터 ○○동 ○○번지소재 가발공장(송강산업사)을 계속하다가 1986년 12월 20일 사원용 기숙사(주택)를 공장내에 취득하여 그동안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였고, 본인은 그동안 영업을 계속하다가 영업부진으로 1992년 07월 31일 폐업하였으며, 동 공장부지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2. 07. 31∼1992. 12. 31까지 공장과 기숙사를 비워 두었다가 건축허가가 나자 1992년 12월 31일 공장 및 기숙사를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있음.
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1992년 11월 10일 양도하였는 바, 귀청에서 기 질의 회신된 재산 01254 - 1125(1989. 03. 27.)호에 의한 공장에 부수된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본인이 양도한 위 사항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