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취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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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재일46014-1615생산일자 1993.06.08.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취득후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노후 및 사정으로 현주택을 양도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본래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위에 주택과 상가를 아래 그림과 같이 신축하여 거주 및 임대하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전에 상가부분을 철거하여 멸실하였을 때 종전의 상가부분의 정착면적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계산하는지 여부
○ 아니면 주택이 아니였으니까 상가철거후 일정기간이 경과후 부수토지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