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당초등기 착오에 대한 정정이 양도소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당초등기 착오에 대한 정정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1616생산일자 1993.06.08.
AI 요약
요지
당초등기 착오에 대한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당초등기 착오에 대한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 ○○번지에 사는 이○○이란 사람입니다.

○ 제집이 ○○시 ○○동 ○○번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을 제가 구입하고 보니 윗집과 저의 집이 번지가 바뀌며 있는 것을 알게 됬습니다. 1992.02에 옥상에 7평짜리 가건물(조립식)올리고저 하며 동회실에 갔더니 동 담당직원이 번지수가 윗집과 우리집이 바뀌였으니 법원에 신청하며 정정하고 가건물을 지으라고 하여 ○○에 상주하고 있는 종합 법무사에 소정의 비용을 드려 의뢰하며 등기권리증이 교환되며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세무당국에서 집을 서로 바꾼 것으로 되며 양도소득확정신고가 ○○세무서에 나왔습니다. 법에 대한 것을 잘 몰라 법무사에 의뢰하여 정정신고하며 나온것이 교환계약서 내력입니다. 현재도 ○○시 저의 집에 아들이 살고 있고 집도 바꾼 것이 아니라 옛 저의 집 그대로입니다. 윗집과 단지 번지 수정한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재산세(양도세)가 부가되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