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 부동산
○○시 ○○동 ○○번지 밭 209㎡ (전체면적의 3분지 2이상이 도로 개설 예정지로 도시계획이 1984년도 확정됨)
나. 부과세액 4,397,860원 (1993년 05월 21일 신고에 05월30일 납부일자 촉박)
1977년 45등급, 1989년 173등급, 1990년 공시지가 90,000원
다. 질의 내용
위 토지는 1973년 09월 14일 401평(1,326㎡)을 매입 자경타가 1984년 02월20일 대한주택 공사에 1,117㎡매도하고 남은땅 209㎡를 1992년02월29일 같은 동리 신무상 45세에 구두계약으로 공시지가의 반액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양도함.(매수인 신○○은 현재 미국에 거주중)
당시 토지 매매시는 8년 이상 자경하여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매매한 것임.
토지등급이나 공시지가는 주변 토지와 별 차이 없이 책정되여 있고 동일 지번내의 토지라도 도로나 공원지역으로 확정되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할뿐만 아니라 반액도 못받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무조건 도로나 공원등을 인정하여 주지 않고 관의 일방적인 업무 처리로 공평원칙에 위배되는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1]
도시건설을 위하여 도로나 공원등 시설이 필요하면 전체 시민이 공동부담하여야지 유독 토지 소유자만 10 - 20년까지 도시 계획으로 묶여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못하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정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부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요.
[질의2]
도로나 공원등 시설예정지로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위 사항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치가 있어야 헌법이나 법정신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