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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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1618생산일자 1993.06.08.
AI 요약
요지
귀문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문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국세청 양도소득세 질의회신 내용중 의문점이 있어 재차 질의를 합니다.
○ 별첨 질의 회신서중 3항 (라)의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말함이 본인의 소유 및 거주아파트는 건축허가는 물론 가 사용승인 절차를 득하였으나 아파트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여 등기를 할수 없는 경우인데 위 3항 (라)의 경우와 같이 해석을 해도 무방할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