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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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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621생산일자 1993.06.08.
AI 요약
요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3항 신설, 93.5.27 양도 분부터 적용) 2. 귀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혼인에 의한 1가구 2주택 소유자로서 소유 2개 주택 중 1개를 매각하고자 하오나 매매 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질의자 인적사항

  (1) 성명: 진○○(47세, 19○○년 ○○월 ○○일생)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나. 소유주택 2건

  (1) 아파트 1건

   (가) 소유등기일: 1989년 01월

   (나) 소유형태: 등기일로부터 소유거주( 3년 4개월)

   (다) 소유자: 진○○

  (2) 아파트 1건

   (가) 소유등기일: 1991년 11월

   (나) 소유형태: 비거주 소유 (1년 6개월)

   (다) 소유자: 서○○(진○○의 처)

[내용]

 상기 본인 진○○은 서○○과 1993년 03월 혼인신고로 법이 인정하는 부부가 됐으며 현재 생후 9개월의 아들 1명이 있음.

 상기 본인은 혼인으로 인하여 1993년 03월부터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됐으며 이 중 1개 주택(1989년 01월 등기, 소유 및 거주)을 매각하기 위해 여러 곳의 세무관계 사설 사무소와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에 관한 문의를 한 바 있으나 제각각 설명과 해석이 달라 매매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따라 상기본인 진○○ 명의 소유의 아파트와 진○○의 처 서○○ 명의소유의 아파트 2개 중 1개를 매도할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