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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 여부
재일46014-1638생산일자 1993.06.09.
AI 요약
요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은 당해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은 당해토지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조세감면법 제57-2 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등을 받은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그러면 조세감면법부칙 19-2(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규정), 법 57조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본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는”

○ 다음 면세요건을 갖춘

○ 법 57-1 공특법의 적용받는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법 57-4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동법시행령 47-2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내에 소정서류를 첨부하여(공공사업시행자)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면 신청권이 있는 공공사업자에게 면제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2]

○ “조세감면법 제19조 2(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조세감면법 57조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1항 및 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1991.12.27)”에 대하여

*면제요건*

 가. 법 57-1-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나. 법 57-4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법 57-5 감면을 받고저 하는 자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동법시행령 47조 2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내에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마. 면세된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받고저 신청한 당해공공사업시행자가 면세를 받고(조세지원을 받고)

 바. 보상금 수령자에게는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공특법3조 손실보상) 손실보상(손해를 메꾸어줌)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세하여 주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본 법 해석에 있어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