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조세감면법 제57-2 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등을 받은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그러면 조세감면법부칙 19-2(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규정), 법 57조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본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는”
○ 다음 면세요건을 갖춘
○ 법 57-1 공특법의 적용받는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법 57-4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동법시행령 47-2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내에 소정서류를 첨부하여(공공사업시행자)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면 신청권이 있는 공공사업자에게 면제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2]
○ “조세감면법 제19조 2(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조세감면법 57조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1항 및 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1991.12.27)”에 대하여
*면제요건*
가. 법 57-1-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나. 법 57-4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법 57-5 감면을 받고저 하는 자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동법시행령 47조 2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내에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마. 면세된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받고저 신청한 당해공공사업시행자가 면세를 받고(조세지원을 받고)
바. 보상금 수령자에게는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공특법3조 손실보상) 손실보상(손해를 메꾸어줌)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세하여 주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본 법 해석에 있어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