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외등록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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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외등록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639생산일자 1993.06.09.
AI 요약
요지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신규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과 같은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있는 법인에 한한다)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임. 3. 그리고 위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취득,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의 사세확장과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주식장외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의 주주중 한 사람으로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본인은 세법이 정하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포함하여 51%이상되는 과점주주"가 아니며 당사에는 그러한 주주도 없음(당사의 주식 1주당액면가격은 5,000원 임).
나. 주식 장외등록시 "중소기업등 주식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2의 2호의 근거에 의하여 장외등록 법인 공모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을 공모하여야 하는바, 이때 구 주주소유 주식중 일부를 매출하게 됨.
다. 위와 같은 경우 장외등록을 하기 위한 주식의 양도 (매출)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된다면 양도 차액계산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해 평가한 각각의 금액으로 함.
(을설)
- 양도가액은 매출하는 가격으로하고 매출한 당해 주식에 대한 취득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함.
(병설)
- 양도가액은 매출하는 가격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자본 증자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납입한 액면가액 즉, 주당 5,000원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