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재일46014-1640생산일자 1993.06.09.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문 3)의 자 기 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 검 시필 즘 교부일01쥐득 시 기 가 되 는 것이 나 준공 검 사전에 사실 상 시용하 거 나 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 상의 사 용일 또는 가 사용승인 일 로 하고 건축허 가를 받지아니 하고 건축한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 상의 사용일 로 하는 것임. 2. 귀문 1),2)의 경우 우리 정에서 기 회 신한비 있는 를임 회 신문 (재일01254-2483, 1992.10.01)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3, 1992.10.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소재 ○○아파트 (전용면적 63.38m2, 공용면적 14.16m2 계 77.54m2 : 분양면적 23.86평형)을 분양받아 1989년05월 당시 건설회사의 문제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상태(미준공)에서 입주하였습니다.

○ 당시 분양계약서상 잔금 (\6,500,000.-)은 은행융자로 대치하겠끔 되어있었 고 입주시미는 중도금 전부와 등기에 필요한 서류등을 일체 납부한 상태였으며 입 주후 약2년이 경과한 1991.10.08일 자로 본인 앞으로 등기이전이되었습니다.

○ 그리던중 , 본인은 1992.05.23일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연락이 있어서 담당공무윈을 만나보니까 거주3년은 인정되는데, 보유 3년은 인정안된다.

○ 최종 잔금납입이 은행융자로 납부된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내어야한다는 논지였습니다.

[질문사항]

 가. 건축시공회사 잘못으로 준공검사가 지연된 경우 준공검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은행융자가 지연 지급됨으로 인하여 잔금정산이 늦이진 경우이도 입주민이 소유권행사(매매)에 불이익을 당하고 감수해야만 하는지 여부

 나. 본인과 같은 경우 실제입주 1989.05.23 등기 1991.10.08 매매 1992.05.23일의 경우 (가)의 경우와같은 사항에도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한다면 거주기간, 보유기간 산정기준을 알려주시고

 다. 일반아파트가 아니고 조합주택의 경우도 동일하게 (본인이 서술한 내용)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만약에 조합주택의 경우 입주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해 준다면 일반주택과 조합주택의 차이점은 왜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