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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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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정의
재일46014-1641생산일자 1993.06.0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부당 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55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당 행위계산을 부인 하는 경우를 제외찮고는자산에 대안 현물줄자 등으로 인 하 여 그자 산01 사실 상 유상으로 미 전되는 것을말 하 는 것임. 2. 귀짙 의 나)에 대하 며는 룰임 질 의 회 신문(재삼 46070-1279,93.5. 12)을참 조. 붙임 : ※ 재삼46070-1279, 1993.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배경

 내국법인 A사는 외국법인 B사와 합작투자법인 C사를 설립하면서, C사의 자본금을 3억5천만원, 1주당금액을 1만원, 설립시의 발행주식총수를 3만5천주로 정하였고, 또한 A사는 C사의 위 발행주식중 40%에 해당하는 1만4천주를 인수하였으며, B사는 C사의 위 발행주식중 60%에 해당하는 2만 1천주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A사와 B사는 합작투자계약시장에 명시한 바와 같이, C사의 설립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C사의 주식 3만5천주를 1주당 1만원에 증자하면서, A사는 그 소유주식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포기(신주인수권을 포기한데 대한 반대급부는 없음)하고, 이를 모두 B사가 인수키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증자후, A사는 C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1만4천주), B사는 C사의 발행주식총수의 80%(5만6천주)를 소유하도록 만들예정입니다.

 한편, 위 C사는 1990년에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C사의 1992년말 배당후 이익잉여금 유보액이 1억7천5천원이며, B사는 현재 의 약정대로 증자를 할 예정입니다.

나. 질의사항

 이상과 같은 상황에 있어 관련세법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이TDj 질의합니다.

  *신주청약포기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등 부과여부

   (1)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C사의 증자주식중 A사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1만4천주를 B사가 전부 인수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설)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제2설)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C사의 증자주식중 A사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1만4천주를 B사가 전부 인수한다면, B사는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A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설)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2설)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