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배경
내국법인 A사는 외국법인 B사와 합작투자법인 C사를 설립하면서, C사의 자본금을 3억5천만원, 1주당금액을 1만원, 설립시의 발행주식총수를 3만5천주로 정하였고, 또한 A사는 C사의 위 발행주식중 40%에 해당하는 1만4천주를 인수하였으며, B사는 C사의 위 발행주식중 60%에 해당하는 2만 1천주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A사와 B사는 합작투자계약시장에 명시한 바와 같이, C사의 설립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C사의 주식 3만5천주를 1주당 1만원에 증자하면서, A사는 그 소유주식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포기(신주인수권을 포기한데 대한 반대급부는 없음)하고, 이를 모두 B사가 인수키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증자후, A사는 C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1만4천주), B사는 C사의 발행주식총수의 80%(5만6천주)를 소유하도록 만들예정입니다.
한편, 위 C사는 1990년에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C사의 1992년말 배당후 이익잉여금 유보액이 1억7천5천원이며, B사는 현재 의 약정대로 증자를 할 예정입니다.
나. 질의사항
이상과 같은 상황에 있어 관련세법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이TDj 질의합니다.
*신주청약포기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등 부과여부
(1)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C사의 증자주식중 A사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1만4천주를 B사가 전부 인수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설)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제2설)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C사의 증자주식중 A사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1만4천주를 B사가 전부 인수한다면, B사는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A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설)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2설)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