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55년03월 경부터 위의 ○○도 ○○군 ○○읍 ○○리에 거주하면서 ○○도 ○○군 ○○읍 ○○리 ○○번지 동 ○○번지 답(논)동 ○○번지 전(밭)을 1963년03월매입(등기일1964.10.26)하여 본인의 부(박○○, 1981년사망)와 함께 경작을 하여오다 1968.10.26 서울시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그후 매년 농사철에는 농지 소재지에 내려가(본인의 부는고령이고(1901년생)동생이 2명이 있었으나 제(박○○)은 당시 초,중,고생이였고 제(박○○)는 여자이므로) 본인의 주도하에 경작을 하였으며 그후 1976년03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므로 본인의부(박○○) 제(박○○)은 위의 주소를 이전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으나 본인의 부(박○○)은 위의 주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인우보증서 확인)본인과 함께 경작을 하여오다 1981년12월본인의 부(박○○)가 사망 한후1982년부터 1992년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분께 대리 경작을 하여도아 1992.08.14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농지총보유기간 : 1963년03월-1992년08월(29년6월)
나. 총자경기간및본인의부: 1963년03월-1981년(18년10월)
다. 농지거주기간
라. 소유자본인농지거주기간 : 1963년03월-1968년10월(5년8월)
마. 본인과 부세대 구성기간 : 1963년03월-1968년10월(5년8월) 농지소재지
1976년03월-1981년12월(5년10월) 서울
합계 (11년6월)
바. 대리경작기간 : 1982년-1992년(11년)
※ 매각 당시및 현재도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