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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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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재일46014-1665생산일자 1993.06.14.
AI 요약
요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 피상속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문의 경우 위 요건 충족여부는 당해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농지세 남세증명, 호적등본 등에 의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55년03월 경부터 위의 ○○도 ○○군 ○○읍 ○○리에 거주하면서 ○○도 ○○군 ○○읍 ○○리 ○○번지 동 ○○번지 답(논)동 ○○번지 전(밭)을 1963년03월매입(등기일1964.10.26)하여 본인의 부(박○○, 1981년사망)와 함께 경작을 하여오다 1968.10.26 서울시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그후 매년 농사철에는 농지 소재지에 내려가(본인의 부는고령이고(1901년생)동생이 2명이 있었으나 제(박○○)은 당시 초,중,고생이였고 제(박○○)는 여자이므로) 본인의 주도하에 경작을 하였으며 그후 1976년03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므로 본인의부(박○○) 제(박○○)은 위의 주소를 이전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으나 본인의 부(박○○)은 위의 주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인우보증서 확인)본인과 함께 경작을 하여오다 1981년12월본인의 부(박○○)가 사망 한후1982년부터 1992년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분께 대리 경작을 하여도아 1992.08.14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농지총보유기간 : 1963년03월-1992년08월(29년6월)

 나. 총자경기간및본인의부: 1963년03월-1981년(18년10월)

 다. 농지거주기간

 라. 소유자본인농지거주기간 : 1963년03월-1968년10월(5년8월)

 마. 본인과 부세대 구성기간 : 1963년03월-1968년10월(5년8월) 농지소재지

                             1976년03월-1981년12월(5년10월) 서울

                                               합계 (11년6월)

 바. 대리경작기간 : 1982년-1992년(11년)

  ※ 매각 당시및 현재도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