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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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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 농지의 해당여부
재일46014-1666생산일자 1993.06.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 농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 농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위 요건 충족여부는 당해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농지세납세증명 등에 의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년66세의나이로 태어난 ○○읍 ○○리 ○○번지의 농지를 1952년(당시26세)에 취득하여 1971년까지 19년간을경작하다 1971년 큰아들의 부양의사에 따라 대전으로 주소를 이전한것입니다.

○ 이와같이 1952년부터 1971년까지는 본인이 직접경작을하여 얻은소득으로 생계를유지하다 자녀의부양으로 대전에 이사 전지농지를 1987년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대리경작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8항에 1952년부터 1971년까지 19년간 해당한 경우에도 비과세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1951년03월 농지취득 1971년02월 1987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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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