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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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재일46014-1698생산일자 1993.06.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 1992.02.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41, 1992.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에 타인이 공장 설립허가를 받아 공장설치를 완료하고 지목까지 변경(지목변경후 지번 동1105-3장)되었습니다.
나. 금번 본인 사정상 동 토지를 매각하려는데 지목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이 많은데, 토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 되어 공시지가를 기준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지출한 개발비용(주로 토목공사비용임)이 개량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다. 본인은 공장설립자(및 개발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전체 개발 토지 중 본인 소유토지 점유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