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재일46014-1700생산일자 1993.06.17.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임. 3. 귀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 등에 의거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들은 1989.10.22 ○○도 ○○시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 계약하여 1990.01.10 잔금 정리를 하고 본 부동산의 토지거래 허가 지연등으로 인하여 1991.01.12 등기를 마쳤습니다.
○ 하온데 양도 소득세를 1990.01.10 거래당시 자진납부 했어야 하는데 세무양식이 무지한 탓으로 인해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 지금에 와서 양도세를 납부 코져하니 등기 접수일 1991.01.12로 과세된다 하여 이를 실제 거래 잔금일 1990.01.10로 납부하려면 어떤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확실한지 알려고 합니다.
○ 당시 대금 지불방법은 모두 고액 수표로 거래되었으며 이를 100% 증빙할 수 있는데 이것이 확실한 근거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요.
○ 실제 거래 잔금시기(1990.01.10)로 실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