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류상의 양수, 양도의 형식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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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류상의 양수, 양도의 형식을 거쳐 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1701생산일자 1993.06.17.
AI 요약
요지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을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을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호(대지116.4㎡)와 옆집 건물 ○○호(박○○ 소유 대지 92.2㎡)의 건물을 헐고 2인 공동소유의 “다세대주택”(지하1층,지상4층)을 신축, ’1992년 11월 20일자로 준공을 받아 3층과 4층은 본인이 거주하고 지하와 1층과 2층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여 일부 분양이 되어 분양 받은 소유자에게 소유권 등기(등기권리증)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분할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2인의 지분이 서로 같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다기에 “등기법에 의하여 대지 및 건물을 2인 똑같이(50%소유) 해야만 분할등기를 할 수 있다기에 별 수 없이 본인 소유분의 대지 58.2㎡와 박○○의 지분(박○○은 본인의 실제임)46.1㎡를 서로 서류상의 양수, 양도의 형식을 거쳐(사실은 거래가 없었음) 등기를 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1)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일부 분양이 되어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를 받았는데 양쪽 모두 세금부과가 해당되는지를 알고자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