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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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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713생산일자 1993.06.18.
AI 요약
요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본인은 1989년06월13일 ○○시 ○○구 ○○동 ○○호의 토지 125.8㎡위지상건물 87.73㎡취득하여 1989년06월08일 주민등록등본을 전입하고 거주하여 오던중 1991년06월07일 본건물을 멸실등기하고 위지상에 다가구 단독주택건물 194.91㎡을 신축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본 물건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