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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아파트 신축목적으로 토지소유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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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아파트 신축목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716생산일자 1993.06.18.
AI 요약
요지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의 14필지(848)평 위에 주택 및 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주민 32명은 낡은 주택점포를 헐고 새로운 상가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1년04월05일 건설회사인 ○○주택(주)와 토지소유자 32명 중 25인이 설립한 합자회사 ○○시장과 시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 계약 조건은 상가아파트건물(지하 1층, 지상 10층) ○○주택(주)이 신축하여 당초 토지소유자 32명에게 1층 상가를 주고 아파트는 우선분양권을 주고 나머지는 건설회사가 소유하는 조건으로 전체 토지 848평중 711평을 건설회사가 이전한 것임.

○ 이에 1991년04월24일 건축허가를 받고 05월23일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토지소유권이전 등기는 건물이 완공되어가는 시점인 1992년11월25일에 합필 분양의 명목으로 건설회사명의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711평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