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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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46014-1721생산일자 1993.06.1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1.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부담 여하에 대하여 본인은 일세대 2주택의 주택을 1972년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수급으로 이전 등기를 매수자에게 못해주었든바 20년이 도과한 금년에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할 경우 이전 등기를 해줄 경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를 알고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